대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러나 정치용어는 복잡하고 어렵기 그지 없습니다. 이해를 돕기위해 주요 정치 용어를 정리해보았습니다.
- 선거의 4원칙 : 현대의 모든 민주국가가 선거제로 채택하고 있는 보통, 평등, 직접, 비밀의 4대 원칙을 말한다
보통선거 :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원칙
평등선거 :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건의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
직접선거 :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
비밀선거 :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.
- 대통령선거 :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
- 총선 : 그 국가의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투표를 말한다. 일반적인 약칭은 총선이다.
- 비례대표제 :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.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.
- 부재자 투표 : 선거 투표 방식의 일종으로, 투표일날 당일에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 신고 후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
- 재외선거 :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
- 게리맨더링 : 선거구를 정치인이나 정치조직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이다.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자 이 선거구가 마치 전설속의 괴물 샐러맨더와 비슷해서 게리와 합성해서 생긴 용어다.
-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: 가장 대표적인 선거구제로, 영국, 프랑스, 미국,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쓰이고 있다. 선거구수가 작고 한명의 대표자를 뽑는 제도이다. 선거에서 1등한 한명만 뽑히기 때문에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의 정치 진입이 어려워져 양당제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.
- 대선거구제 :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(보통 5인 이상)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. 이 제도는 소선거구제의 경우와 같은 선거간섭/매수 등 부정선거가 줄며, 인물선택의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는 반면 후보자의 인물이나 식견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.
- 중선거구제 : 대선거구제의 일종으로 선거구가 전국을 단위로 하지 않고 도 크기 정도의 지역을 단위로하여 2~4명을 선출하는 제도.
- 소선거구제 :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. 이 제도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선거인들의 후보자 선별이 용이하여 그에 따른 후보자 난립을 막을 수 있다. 반면 지역이 좁아 선거간섭, 매수 등의 부정선거가 행해질 위험이 있고 지방이익에 집착하는 지방인사가 유리해 전 국민을 위하는 후보자 선택의 폭이 좁다.
- 다수대표제 : 한 선거구에서 최고득점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. 절차가 단순, 단순한 장점이 있으나 다수파에만 유리하고 소수파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. 소선거구제와 함께 행해지며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방법.
- 소수대표제 : 소수 득표자라 할지라도 정원수의 범위 안에서 득표 순위에 따라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 제도로 중, 대선거구제와 결합된다.
- 사전투표제 :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 대신 미리 투표할 수 있게 한 제도.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간 전국의 읍, 면, 동사무소마다 한 곳씩 설치되는 부재자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- 양당제 : 다른 정당보다 압도적인 두 당이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정치체제. 미국, 영국, 한국 등이 대표적이다.
- 재보궐선거 : 대통령, 국회의원 또는 기초/광역단체장, 기초/광역의원 등의 빈 자리가 생겼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.
- 간접선거 : 후보자의 당선이 일반 유권자에 의하여 선출된 선거인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선거로 미국의 정부통령 선거를 예로 들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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